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를 포스팅합니다:)
관련 포스팅
▶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정부 금융지원 정보(공공기관, 금융기관 금융지원)
▶ 자영업자 대출,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에 대해 알아보자
▶ 신용회복 위원회(신복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한눈에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주변에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져온 카드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
-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무이자)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 부터 상환예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신청기간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
적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 코로나 피해업종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 전화신청 (☎ 1600-5500)
○ 인터넷신청
사이버상담부 (https://cyber.ccrs.or.kr) 로그인 후 → 고객센터
→ "코로나 19 특별상환유예"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플리케이션 신청 (스마트폰 APP설치 후 신청)
앱 로그인 후 → 우측상단 메뉴버튼(三) 클릭 → 고객센터
→ "코로나19 특별 상환유예"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및 어플리케이션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5. 신청절차
[신청]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절차] - 상환유예확정 (소요시간 2주이내)
※ 일반 유예신청 절차 (1~2달 소요)에 비해 심리절차를 대폭 단축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공감하기, 구독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 •◡-)✧˖° ♡
'기록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 위원회(신복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한눈에 보기 (4) | 2020.04.13 |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2) | 2020.04.11 |
간단하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비교하기 (10) | 2020.04.02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8) | 2020.03.28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4) |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