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금융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오늘할 포스팅은 어제 했던 신용회복위원회 소개에 이어서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포스팅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분들도 계시고

무급휴직을 하신분들이 꽤 계신걸로 알아요.





카드값, 대출금은

지정한 날에 나가는데, 수입은 없고

그러다 보니 연체도 하게되고

연체가 되니까 이자도 붙고, 신용도 하락에..

막막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늘려 갚을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자 또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단기 연체를 하셨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대상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신청방법

  

지부 방문과 인터넷 상담 및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제로 카드대금 단기연체 하신분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며(천만원 미만) 1달이상 연체를 했을 때 

채무 독촉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수도 있고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직자는 원칙상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부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고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주제로

포스팅 할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공감하기, 구독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