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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금융

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요령





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요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포스팅







카드값이나, 대출금 연체가 되었을때 받게 되는 추심,

대부분 추심원들이 법규를 준수하려고 하지만





추심원들은 연체된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직업인 만큼, 



간혹,

지나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심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의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사례




1.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주심법 제 9조제1호


관련 사례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 뱉는 행위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2.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3호


관련 사례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짐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권주심업무 가이드라인 규정*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3.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 9조제4호


관련 사례

연체기간을 늘려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마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4. 금전의 차용을 통해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관련 사례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변제토록 강요하는 행위

속칭"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장기매매 등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환급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 9조제6호


관련 사례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을 강요하는 행위


기존에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의 관계인이 자신은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관련 사례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이 아닌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7.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관련 사례

법원, 검찰 등에서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을 사용하는 행위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될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될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8.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관련 사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 본인이나 자녕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 관련 대응방안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무확인서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 행위임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유선신고 ☎1332(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인터넷 금감원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경찰청 112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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