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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금융

빚 독촉 피하는 방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빚 독촉 피하는 방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관련 포스팅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24%)초과 대출을 받은 분들!!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분명 이 포스팅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빚독촉을 받지 않고 채권자는 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모든 추심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해주기 떄문에 대부업자와

접촉이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부가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이후부터 추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24%)초과 대출을 받은 분



수익자 부담원칙 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인 가구 기준 월 222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합니다.





이용방법은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릴 때에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부 업체 불법추심으로 힘드셨던 분들 지금 당장

전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하셔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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