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기가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화손해보험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없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것인데요.
현재 국민청원 진행중이고
12만 8천여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모(베트남인)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려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이
모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헌데 6천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졌고
9천만원은 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현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라는 요지의 사건인데
모가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현재 지급해야 할 9천만원을
보험사가 쥐고있으며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100%의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하였고
기사의 댓글은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된 후
초등학생 소송 한화손보,
"유족과 합의, 23일 소취하 결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의 뭇매때문인지,
회사의 관례인건지, 모르겠으나
다행이 소 취하는 되었다고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측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ㅜㅜ
※ 관련 링크 첨부 합니다.
1. 고아에 수천만원 내놓으라며 소송건 보험사...국민청원서 논란
☞클릭하시면 해당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초등학생 소송, 한화손보 "유가족과 합의…23일 소 취하 결정"
☞클릭하시면 해당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클릭하시면 해당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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