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2일동안 예약포스팅을 걸어두고
푹 쉬고 왔습니다.
컨디션 난조로 휴식이 필요한것 같아, 블로그는 살짝 뒤로하고....
자고 쉬고만 반복했네요 ㅎㅎㅎ
제 블로그에 오신 모든분들 컨디션 관리 잘하시구
아프지마세요 ㅠㅠ꼭 건강하세요 ㅜㅜ
이번 포스팅은 제목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기간 동안의
보육교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종종 보이는 게시글이었는데요
휴원 기간이라
원장님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맘 카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는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와 관련된 카드 뉴스가 제작이 되어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뉴스 소개해드릴게요!
위의 카드뉴스의 내용과 같이
정부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근로조건과 관련해
고용관련법령(근로기준법등)을 준수해야합니다.
특히, 인건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인력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등)은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엄정 조치라 함은 급여도 줘야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도 함께 지급해야하는 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줘야 할 급여 100% 지급하시고
벌금 낼 돈 아끼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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