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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꿀팁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







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연체를 하면

금융사에서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돈을 받아내기위해)

전화나 우편물 등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하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가끔 불법적인 추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할 채권추심유형은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추심을 겪으셨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1. 제 3자 채무고지




가족이나 주변인 등,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 것.




가장 흔히 발생되는 유형인데

채권자의 실수나 고의로

제3자에게 채무고지를 하기도 한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속상해 하는 채무자가 많아요.

그러나 제3자에게 채무고지 하는 방법은 불법이랍니다.








2. 대위변제 요구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안되자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유형.




ex) 자식이 나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연락이 안되니까 부모가 갚아라

혹은, 다른데서라도 대출받거나 카드론등으로 돈 마련해서 갚아라 등






3. 사생활 평온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 및 협박등을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침.






위의 3가지 유형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세지, 전화발송목록 등의 정황자료,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위와 같은일을 겪으셨다면 증거자료 확보하는 것 잊지 마세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에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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