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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꿀팁

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포스팅인데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낮은 복지·낮은 인식이

인력 난·이직 난·생산력 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했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공제랍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①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공제부금안내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자동이체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가능은행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계약변경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

[내일채움공제](서식+제11호)공제부금+변경+신청서.hwp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서식+제10호)공제부금+선납+신청서.pdf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납부유예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

(서식+제12호)공제부금+납부중지+신청서.pdf








공제금 지급 안내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후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5년 선택 가입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공인인증서(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만기신청+안내+매뉴얼+(핵심인력).pdf








만기(5년) 공제금 수령액 예시



공제금 지금 이자율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홈페이지 공시자료 

만기예상금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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