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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꿀팁

부부 동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아일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꿀팁 관련 포스팅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할 시간을 더!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0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상한액 1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상한액 120만원) 지급합니다.


​이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 카드뉴스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해 궁금하신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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