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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슈

한화손보(한화손해보험)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소송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기가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화손해보험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없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것인데요.






현재 국민청원 진행중이고

12만 8천여명동의를 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모(베트남인)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려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이

모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헌데 6천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졌고

9천만원은 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현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라는 요지의 사건인데




모가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현재 지급해야 할 9천만원을

보험사가 쥐고있으며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100%의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하였고

기사의 댓글은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된 후

초등학생 소송 한화손보, 

"유족과 합의, 23일 소취하 결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의 뭇매때문인지, 

회사의 관례인건지, 모르겠으나

다행이 소 취하는 되었다고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측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ㅜㅜ







※ 관련 링크 첨부 합니다.


 1. 고아에 수천만원 내놓으라며 소송건 보험사...국민청원서 논란 

 ☞클릭하시면 해당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초등학생 소송, 한화손보 "유가족과 합의…23일 소 취하 결정" 

☞클릭하시면 해당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클릭하시면 해당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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